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논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개의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행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행사와 관련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만든 법안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10년 동안 특정 종교 시설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행사로 끝내지 않고, 오랫동안 종교 문화와 국제 친선 활동의 기회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지원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의 김상겸 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의 장영수 교수도 "이 법이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안이 단순한 종교 행사보다 문화와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하지만, 특정 종교에만 국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는 장이 되려면 종교를 넘어서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법안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서, 종교 간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법안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10년 동안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를 초래할 수 있어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인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특별법안은 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