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대법원이 한 피해자의 가정 내 폭력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가톨릭 교회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의 한 천주교 교구에서 복사로 미사를 보조하던 동안 강간을 당했습니다. 해당 교회의 국토순례팀 감독이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1960년에서 1975년 사이에 9명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후 교회는 해당 장로의 행동을 의심하고 그를 다른 본당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법정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인 소년은 과도한 음주와 중증 약물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후 십 년이 지난 뒤에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교회의 성학대 사건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자로서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성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이후에 결혼한 가정이 피해를 받을 위험성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성학대가 가족 내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다릅니다.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교회를 고소할 수 있는 전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 교회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노력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했으며, 이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사는 실질적인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측은 교회가 해당 장로를 목사로 임명하고 그의 아동 성학대를 계속 허용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장을 법정에서 무효화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