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19명의 여성이 가톨릭 교회 내의 선한목자 수녀회를 상대로 강제노동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수녀회 수녀들로부터 수년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힘든 산업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하를렘 지방법원에서 1951년부터 1979년까지 수녀회가 전국적으로 운영한 사업에 참여했던 15,000명의 네덜란드 소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여성들은 현재 62세에서 91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6일씩 바느질, 세탁, 다리미질 등을 포함한 힘든 노동을 주로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수녀회에서 열등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녀들은 소녀들에게 신체적인 형벌 외에는 거의 접촉하지 않았으며, 소녀들은 병원 치료, 개인 위생, 휴식 등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여성 중 한 명은 "수녀의 명령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고, 매일 휴식 없이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한 여성은 "만약 죽어서 지옥에 가도 두렵지 않다. 이미 거기서 지옥을 겪어봤으니까"라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들이 선한목자 수녀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수녀회에서도 비슷한 학대를 당한 수천 명의 소녀들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수녀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녀회의 변호사들은 그들이 소녀들을 지도한 방식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그런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합리적인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수사당국은 2019년에 수녀회가 소녀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소녀들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각각 5000유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선한목자 수녀회의 수녀들은 원고 여성들이 당시 받은 대우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된 학대를 부인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받은 대우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녀회의 거만한 태도는 피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겪은 고통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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